실내무덕트형 스탠드형
- 원산지
- 국산
- 제조사
- 센도리
- V-5000CMOSRNL
공기순환기와 공기청정기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공기순환기(전열교환기) | 일반 공기청정기 |
|---|---|---|
| 제품기능 | 실내와 외부의 공기 순환 | 실내의 공기 순환 |
| 효과 | 실내와의 공기순환 및 필터를 통하여 미세먼지, 생활악취, 유해가스, CO2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신선한 외기를 도입 | 미세먼지, 생활악취 수준의 공기정화 가능 실내 공기만을 부분적으로 정화함으로 최상의 공기질 확보가 어려움 |
| 적용범위 | 덕트를 이용한 공기 공급 방식 (실내 전체에 대한 환기 가능) | 기기 한대가 정화하는 범위 제한적 |
| 유해물질 제거 구분 | 공기순환기(전열교환기) | 공기청정기 |
| 미세먼지 제거 | ○ | ○ |
| 포름알데히드 배출 | ○ | △ |
| 산소 농도 개선 | ○ | ✕ |
| 이산화탄소 배출 | ○ | ✕ |
| 라돈 농도 개선 | ○ | △ |
| 전열교환효율 | 난방 70% 이상 / 냉방 45% 이상 | 없음 |
※ 공기순환기는 공기청정기의 기능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보존과 이산화탄소, 라돈,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유해물질까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센도리 맞춤형 환기시스템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먼지, 오염물질을 제거한 신선한 외부 공기는 실내로!
부유세균, 라돈,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된 실내공기는 밖으로!


공기순환기를 부르는
다양한 명칭
공기순환기, 전열교환기, 열회수형환기장치, ERV(ENERGY RECOVERY VENTILATION), HRV(HEAT RECOVERY VENTILATION), 환기시스템, 환기유니트, 열교환시스템
센도리 공기순환기(조달청 세부품명 4010160201)는 바깥 공기와 실내 공기를 교환하면서 열을 회수하는 전열교환형 환기장치입니다. 실내 공기를 휘젓는 선풍기형 서큘레이터·실링팬과는 다른 제품입니다.
MODE
오염 실내 환경에도 손 쉬운 모드 변경으로 쾌적하게
환기 모드외부 공기를 청정하게 여과해 실내에 적합한 온도로 유입 및 실내 오염 공기는 외부로 배출
(에너지절감 및 공기청정 환기 효과)
바이패스 모드환절기 바이패스 방식으로 실외공기가 온도 변화 없이 미세먼지를 여과하여 실내로 공급 (청정환기 및 외기 냉방 효과)
내부순환 모드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실내 CO2가 낮을 때 내부순환 기능을 통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청정운전 (공기청정기 효과)
환기 모드 (냉·난방 연계 시)


전열교환모드(환기모드)를 겨울철 난방 운전과 함께 연계 시 실내의 열에너지를 보존하여 외부의 필터링된 공기와 함께 실내로 공급이 됩니다.
때문에 난방에 대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패스 모드

환절기 바이패스 방식으로 운전 시 열교환 없이 외부 공기를 필터링 후 실내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창문을 통한 환기의 경우 필터링되지 않은 오염된 공기가 내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부순환 모드(청정모드)

공기청정기 운전과 동일하며 외기 도입 없이 실내공기 청정 운전 시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실내공기 오염원 집중정화
전열교환시스템으로 실내공기 오염원 집중정화!

-
먼지- 발생원
- 인체활동, 의복, 대기 중 유입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호흡기 질환, 진폐증,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피부염
-
이산화탄소(CO2)- 발생원
- 호흡, 연소기구, 자동차 배기가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이명, 두통, 호흡장애
-
포름알데히드- 발생원
- 각종합판 및 가구, 단열재, 접착제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눈, 코, 목 등의 자극증상, 어지러움, 기침, 정서불안
-
미생물성물질- 발생원
- 가습기, 에어컨, 냉장고 (곰팡이, 꽃가루 등)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감염성 질환, 알레르기, 폐렴, 비염
-
담배연기 / 연소가스- 발생원
- 직·간접흡연/ 각종 난방 연소기구, 자동차 배기가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두통, 피로감, 기관지염, 폐렴/만성폐질환, 천식
-
라돈 / 석면- 발생원
- 콘크리트, 흙, 지하수, 단열재, 절연재, 석면타일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폐암/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
유기용제 / 악취- 발생원
- 페인트, 접착제, 스프레이, 방향제 / 각종 악취물질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피로감, 두통, 구토, 현기증, 식욕감퇴
센도리 공기순환기 설치 장소별 형태
덕트형
천정 카세트형
스탠드형
벽걸이형
창틀형
상치형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청정 환기 모드
- 청정
- 공기순환기(ERV) Off
실내 청정기 ON - 환기
- 공기순환기(ERV) ON
실내 청정기 Off - 스마트
환기 - 공기순환기(ERV) ON
실내 청정기 ON오염인자 농도에 따른
환기 연동 자동 운전

공기순환기와 시스템 에어컨 연동 및 멀티관리 (ST-PRO, 에너지관리, 최적서비스, AI기능)
통합 및 멀티관리시스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손쉽게!
스마트앱 하나로 실내 공기질을 한 번에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싱스(SmartThings)란?
스마트싱스는 모든 제품을 하나로 연결해 원격으로 기기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홈 플랫폼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앱(APP)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싱스 기능이 있는 제품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공기순환기
스마트폰으로 사용자의 패턴에 맞는
환기관리를 경험해보세요
- 어디서나
디바이스 제어외부에서도 원격으로 기기를 제어하고
필요 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자동화 모드공기순환기를 조건에 맞게
자동 동작시키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실내 공기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환기풍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자료입니다.
제어 솔루션
쉽고 편리하게 제어합니다.

개별 제어기 (리모컨, LCD 창)
| 모델명 | 이미지 | 제어기능 | 옵션기능 |
|---|---|---|---|
| T3SC | L80 x H120x W11 mm |
|
|
| L2 | - 케이스 : L120 x H120 x W13.5(+32.5) mm- 브라켓 : L108.6 x H107.6 x W6.6 mm |
|
|
상기 제품의 디스플레이 이미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PC 중앙제어기
다수의 제품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나의 중앙제어 장치에 의해 공기순환기를 개별/일괄 운전 및 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적용
- 특허댐퍼일체형 송풍기
댐퍼 일체형 송풍기를 적용하여 BDD 댐퍼 대비 에너지 성능을 38% 향상, 풍량은 30 % 이상 증대, 소비전력을 18 %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 특허자동먼지제거장치
자동먼지제거장치를 적용한 공기순환기(전열교환기)는 기존 공기순환기의 필터 유지비용 대비 60%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리필터 반영구 사용)


바이패스 장치의 특허가 적용된 공기순환기(전열교환기)로 환절기에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전열소자를 우회하여 실내공기가 배기됨)
특허 4 승하강키트(자동승강그릴)
승하강키트(자동승강그릴)의 개요
학교 등 공공기관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하여 장시간 사용 시 필터 및 열교환소자가 먼지로 가득하게 됩니다. 현재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천장의 점검구를 통해 필터 및 열교환소자 등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다리와 기타공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높은 사다리의 위에서 필터 및 열교환소자 등 교체 시 추락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당사는 승하강키트를 개발하여 보다 더 쉽고 안전한 공기순환기의 유지보수 관리서비스(필터 및 열교환소자, 송풍기 등)를 위해 개발을 하였습니다. 당사 제품(공기순환기)의 옵션으로 승하강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작동원리
- 승하강키트의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하강 버튼을 누른다.
- 승하강키트에 안착된 공기순환기가 아래로 하강한다.
- 하강으로 작동된 승하강키트가 멈춘다.
- 하강 완료 후 공기순환기의 필터 및 열교환소자 등을 교체한다.
- 승하강키트의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상승 버튼을 누른다.
- 상승한 승하강키트가 멈춘다. (필터 및 열교환소자 등의 교체 완료)





환기 관련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08. 0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대상공동주택(3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주상복합, 리모델링 포함)
-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기능
- 기계 환기설비는 별표1의5 및 1의6 기준에 적합
-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이용인원당 필요 환기량 기준 설계
- 공기여과기 성능은 KS B 6141 기준 입자 포집률 60% 이상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시행 2020. 4.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 2020. 4. 30., 일부개정]
대상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신축 및 리모델링 하는 사업지
-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녹색기술인증(국토교통부, 환경부), 건설신기술(국토교통부), 신기술인증(NET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신기술(환경부) 등과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서 인정한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첨부하거나, KS B 6879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결과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분류 | 시험조건 | 평가기준 |
|---|---|---|
| 유효환기량 | KS B 6879 부속서 A | 시험한 측정치가 표시용량(KS B 6879 3.2)의 90% 이상 |
| 열교환효율 | KS B 6879 부속서 B | 냉방시 : 45 % 이상 난방시 : 70 % 이상 |
| 에너지계수 | KS B 6879 부속서 B | 냉방시 : 8.00 이상 난방시 : 15.00 이상 |
- 열회수환기장치의 경우, 바이패스 기능(급기 또는 배기 중 하나 이상 적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결로방지를 위해 프리히터(프리히터와 같이 혹한기에서 작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등을 설치하거나, KS B 6879 부속서 C에 따라 결로시험을 실시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분류 | 실내조건 | 실외조건 | 운전상태 | 시험시간 | |||
|---|---|---|---|---|---|---|---|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
| 시험 조건 | 하계 (냉방) | 27.0±0.3 | 19.0±0.3 | 35.0±0.3 | 24.0±0.3 | 운전 | 2시간 |
| 동계 (난방) | 25.0±0.3 | 13.9±0.3 | -15.0±0.3 | - | 운전 | 2시간 | |
| 평가기준 | 시험품 내측에 결로수의 적하와 실내측 본체 외표면의 결로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결로 발생이 없어야함 | ||||||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 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 2020. 10. 10 시행 - 30세대 이상 ]
-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이 비색법·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80퍼센트 이상, 계수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의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KS B 636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위치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소음이 40dB이하가 되어야 하며, 암소음은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설비 본체(소음원)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50dB이하가 되거나, 거주공간 내부의 중앙부 바닥으로부터 1.0 ~ 1.2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안과 밖은 물 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의2] <개정 2019. 10. 24.>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제3조 제1항 제3호의2 관련)
1. 유지기준
| 오염물질 항목 | 기준(이하) | 적용 시설 | 비고 |
|---|---|---|---|
| 미세먼지 | 35㎍/㎥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2.5㎛ 이하 먼지 |
| 75㎍/㎥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10㎛ 이하 먼지 | |
| 150㎍/㎥ | 체육관 및 강당 | 직경 10㎛ 이하 먼지 | |
| 이산화탄소 | 1,000ppm | 교사 및 급식시설 | 해당 교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
| 폼알데하이드 | 80㎍/㎥ |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급식시설 | |
| 총부유세균 | 800CFU/㎥ | 교사 및 급식시설 | |
| 낙하세균 | 10CFU/실 | 보건실 및 급식시설 | |
| 일산화탄소 | 10ppm |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 이산화질소 | 0.05ppm |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 라돈 | 148Bq/㎥ |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 |
| 석면 | 0.01개/cc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
| 오존 | 0.06ppm | 교무실 및 행정실 |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
| 진드기 | 100마리/㎡ | 보건실 | |
| 벤젠 | 3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톨루엔 | 1,0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에틸벤젠 | 36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자일렌 | 7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스티렌 | 3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 대상 시설 | 중점관리기준 |
|---|---|
| 신축 학교 |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 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급식시설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보건실 |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2. 11.] [국토교통부령 제1282호, 2023. 12. 11., 일부개정]
-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 가)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한다)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 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할 것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제 3조 10항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제 8조 3항 2023. 07. 03., 일부개정 ]
대상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 평가목적
-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도입하고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실외로 배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환기성능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공기환경을 조성한다.
- 평가방법
- 최소환기량 및 일정수준 이상의 환기성능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제거효과 확보에 필요한 적정 환기설비의 설치 여부를 평가
- 배점
- 2점 (평가항목)
- 산출기준
- 평점 = Σ((단위세대 가중치) × (배점)) ÷ (총 세대 수)
| 구분 | 단위세대환기성능확보 | 단위세대 가중치 |
|---|---|---|
| 1급 | 2급 + 단위세대 내에서 실별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경우 | 1.0 |
| 2급 | 3급 + 단위세대 내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경우 | 0.8 |
| 3급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의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 적합한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 0.6 |
| 4급 | 단위세대 내에서 시간당 0.5회에 상응하는 환기회수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 0.4 |
-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함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경우에는 전체가 각 등급에 적합하게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환기 설비 필터교체 알림 기능방식(차압센서 관련)
| 관계부 | 관련법 | 주요내용 |
|---|---|---|
| 국토부 | 기계설비 기술기준 | 필터가 부착된 기계환기설비의 환기장치는 차압센서를 통해 감지한 미세먼지 값에 의해 공기질을 제어할 수 있고, 필터의 교환시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한다. |
| 질의 [2022.02.18] | 전류감지 제어로 차압센서를 대체 여부 (민원 : 1AA-2202-0565645) | |
| 회신 [2022.03.13] | 차압센서 대신 전류감지 제어를 통해 공기질 제어 및 필터의 교환시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는 전류감지 제어가 차압센서를 대신함(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센도리 제어기
-
25040488CD-TSSN01
실내통합센서노드
(공기질 센서 SET) -
22679818CDCO2
CO2감지기
-
25040489CD-AQDIN01
벽부형실내공기질
관제모니터 -
23843185CDRPM
미세먼지감지기
-
25229275CDR-RCMF-GT
룸컨트롤러
-
23808584CDR-L1
차압센서
-
25241902CDR-ACM-B1M1SC
센서제어장치
-
23843184CDRPM-RC/PM
룸컨트롤러
(고급형) -
25245665CDR-AIM-D01AN-DMS256
중앙컨트롤러
-
72151299
룸컨트롤러
(일반형) -
25245666CDR-AIM-N01
중앙제어용중계기
-
25040487CD-ARC01
실내환기
원격제어장치 -
25306884CDSLT-32
중앙컨트롤러
(16/32공용) -
25237910CDR-ACM-A300BNPP-128
중앙컨트롤러
※ 상기 스펙은 현장 조건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의하여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센도리 환기 부속자재
열교환기
전열교환소자
필터
프리필터
(염화망)
프리필터
(부직포)
미디움필터
(집진필터, 고효율)
고성능 필터
(HEPA, 활성탄, UV)
먼지제거키트
먼지제거장치
(CDRK200M)
먼지제거장치
(CDRK250M)
설치부자재
디퓨저
-
미니디퓨저
-

일반디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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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스펙은 현장 조건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의하여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탠드형대용량 공기순환기
안전인증
| 모델명 |
|
|---|---|
| 제품크기(mm) | W 1705 x D 1200 x H 1820 |
| 연결덕트 | Ø 400 |
| 재질 | GI |
| 전원(POWER) | 4Ø x 380V x 60Hz |

| 모델명 | V-5000CMOSRNL | |
|---|---|---|
| 모드 | 전열 (회전식전열소자) | |
| 풍속 | 강 / 중 / 약 | |
| 풍량(CMH) | 5000 / 4000 / 3000 | |
| 소비전력(KW) | 2.84 | |
| 유효전열 교환효율(%) | 냉방 | 45 이상 |
| 난방 | 70 이상 | |
| 소음(dB) | 65 이하 | |
| 필터 | 집진필터, 프리필터 | |
| 중량(kg) | 522 (덕트무게 포함) | |
제품치수
unit : mm
센도리 실내무덕트형 스탠드형 주요 사양
스탠드형 대용량 공기순환기 라인입니다. 아래는 카탈로그 기재 기준 실측값입니다 — 풍량 5000 CMH, 소비전력 2.84W, 소음 65 이하 dB(A).
| 모델 | 운전 모드 | 풍량 (강/중/약) | 소비전력 | 난방 전열교환효율 | 냉방 전열교환효율 | 소음 | 필터 구성 | 중량 |
|---|---|---|---|---|---|---|---|---|
| V-5000CMOSRNL | 전열 (회전식전열소자) | 5000 / 4000 / 3000 CMH | 2.84 W | 70 이상 % | 45 이상 % | 65 이하 dB(A) | 집진필터, 프리필터 | 522 (덕트무게 포함) kg |
설치 조건에 따라 선정이 달라집니다. 도면이나 설치 환경을 알려주시면 모델과 대수를 제안해 드립니다. 문의 189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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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0 x H120x W11 mm
- 케이스 : L120 x H120 x W13.5(+32.5)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