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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an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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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7호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주상복합, 리모델링 포함)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신축 및 리모델링 하는 사업지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시행 2020.10.10 2020. 4. 30 2016. 9. 1
대상
  • 공동주택 환기설치 기준설정
  •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당 필요 환기량 설정
  • 시간당 0.5회 이상의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 및 풍량 3단제어(강/중/약)
  • 필터 적용(중량법80%이상)
  • 주택성능 등급제 시행
  • 바이패스 기능 및 프리히터 설치
  • 고성능외기청정필터 적용 (비색법 또는 광산란적산법 90%이상)
  •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TAB회사 진행
  • 녹색건축물은 인증을 위한 환기설비기준
  • 열교환기 평가방법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집진효율 90%이상
  • (비색법 또는 광산란적산법 적용 시), 고효율 기자재 인증기준 이상의 열회수율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