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열교환효율 기준은 몇 %인가요?
작성자
센도리
작성일
26-09-15 10:11
조회수
4
본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전열교환기의 열교환효율을 냉방 45% 이상, 난방 7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시의 다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환기량 — 표시용량(KS B 6879 3.2)의 90% 이상
- 에너지계수 — 냉방 8.00 이상, 난방 15.00 이상
- 결로시험(KS B 6879 부속서 C) — 하계 27.0±0.3℃, 동계 −15.0±0.3℃, 각 2시간
- 인정 인증 — 녹색기술인증(국토교통부·환경부), 건설신기술, NET 신기술, 환경신기술
센도리 덕트형의 카탈로그 기재 전열교환효율은 모델에 따라 냉방 53~87%, 난방 71~90%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V0050DWMDCLHE는 냉방 87% / 난방 90%, V0150DWMDC-E는 냉방 70% / 난방 76%입니다.
발주 규격서에 기재할 모델별 수치는 해당 모델의 시험성적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격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고객센터 1899-2259로 연락 주십시오.
- Prev조달청 우수조달물품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센도리 모델은 무엇인가요? 26.09.15
- Next급식실 총부유세균과 낙하세균 기준도 환기설비로 관리하나요? 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