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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태·평형별 전열교환기 선정 기준

필요 풍량은 실 체적(㎥) × 시간당 환기횟수로 정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08.0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이 시간당 0.5회 이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체적 200㎥인 실이라면 100 CMH가 기준선입니다. 다만 재실 인원이 많은 공간은 0.5회만으로 이산화탄소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상향합니다.

주거 형태 권장 풍량 해당 모델 소비전력
오피스텔·원룸 (~20평) 50 CMH V0050DWMDCLHE 덕트형 23W
아파트 20~30평 100~150 CMH V0100DWMDCLHE · V0150DWMDC-E 43W (150 CMH 기준)
아파트 30~45평 250~350 CMH V0250DWMDC-E · V0350DWMDC-E 157W (350 CMH 기준)
대형 평형·주상복합 500~1,000 CMH V0500DWMDC-E · V0800DWMDC-E · V1000DWMDC-E 216W / 453W

덕트 공사가 어려운 기존 세대라면

천장 속에 덕트를 배관할 공간이 없으면 실내 무덕트형을 씁니다. 타공과 전원만으로 설치가 끝나므로 입주 중인 아파트·오피스텔의 부분 개선에 적합합니다. 설치 형태는 천정 카세트형·바닥 상치형·벽부형·스탠드형 네 가지이고, 스탠드형 대용량 V-5000CMOSRNL은 5,000 CMH까지 처리합니다.

다만 기기가 실내에 노출되므로 침실처럼 조용해야 하는 공간에서는 풍량 단수를 낮춰 운전합니다. 센도리 덕트형은 전 모델이 3단 운전이며, 예를 들어 V0350DWMDC-E는 350 / 300 / 250 CMH로 조절됩니다.

세대 환기 관련 법정 기준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2020.10.10)은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 3단계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을 정합니다
  • 500세대 이상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이 적용돼 열교환효율이 냉방 45% 이상, 난방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센도리 덕트형의 카탈로그 기재 전열교환효율은 모델에 따라 냉방 53~87%, 난방 71~90% 범위입니다

설치 환경에 따라 실제 선정값은 달라집니다. 도면을 보내주시면 풍량 산정과 모델 제안을 드립니다. 문의 1899-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