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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공기질 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교 급식실 공기질 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센도리
작성일 26-09-15 10:10
조회수 5

본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에 적용되는 항목과 기준값(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세먼지 PM2.5 — 35㎍/㎥
  • 미세먼지 PM10 — 75㎍/㎥
  • 이산화탄소 — 1,000ppm (기계환기 시 1,500ppm)
  • 폼알데하이드 — 80㎍/㎥
  • 총부유세균 — 800CFU/㎥
  • 낙하세균 — 10CFU/실 (보건실 및 급식시설)

같은 규칙은 급식시설을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낙하세균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교 10년 이상 학교는 미세먼지와 부유세균이 중점관리 항목입니다.

설비 측면에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08.0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이 다중이용시설에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와 KS B 6141 기준 입자 포집률 60% 이상의 공기여과기를 요구합니다.

환기설비 관련 법규 전체는 환기설비 기준 및 법규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