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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과 강당은 어떤 공기질 기준을 적용받나요?

체육관과 강당은 어떤 공기질 기준을 적용받나요?
작성자 센도리
작성일 26-09-15 10:10
조회수 3

본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체육관 및 강당의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 이하입니다. 교사와 급식시설의 PM10 기준인 75㎍/㎥보다 완화된 값입니다.

체육관은 체적이 크고 재실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 공간이라, 기준 수치보다 풍량 설계가 관건입니다. 센도리는 이 용도에 다음 제품을 적용합니다.

  • 스탠드형 대용량 V-5000CMOSRNL — 5,000 CMH
  • 열교환형 공조기 C-AHU-23000A/B, C-AHU-25000A/B — 급기 23,000~25,000 CMH
  • 덕트형 V0800DWMDC-E, V1000DWMDC-E — 800~1,000 CMH, 다대 설치

바닥에서 올라오는 먼지가 많은 공간이므로 필터 유지관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먼지제거 기능이 있는 신규 우수제품·혁신제품 라인은 프리필터를 반영구로 설계해 교체 작업 자체를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