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총부유세균과 낙하세균 기준도 환기설비로 관리하나요?
작성자
센도리
작성일
26-09-15 10:11
조회수
5
본문
그렇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는 급식시설의 총부유세균을 800CFU/㎥ 이하, 낙하세균을 10CFU/실 이하로 정하고, 급식시설을 이 두 항목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균은 먼지에 붙어 이동하므로 1차적으로는 환기와 여과의 문제입니다. 외기 도입량이 부족하면 실내에 부유세균이 축적되고, 필터가 포화되면 여과 성능이 떨어집니다.
센도리는 여기에 필터 살균 기술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관련 국내 등록특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2807043 필터소자용 살균장치 (2024)
- 10-2999156 살균이 가능한 필터소자를 구비하는 공기정화장치 (2024)
적용 모델과 설치 조건은 현장에 따라 다릅니다. 고객센터 1899-2259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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